기본 정보
- 발주기관
- 경상남도 창원시
- 공고일
- 2025-12-19 09:28
- 마감일
- 2025-12-26 10:00
- 공고유형
- 입찰공고
금액 정보
- 추정가격
- 27,028,000원
- 기초금액
- 29,730,800원
알비서 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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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분석 리포트
📌 【공고 개요】
- 공고명: 진해 흑백다방 내부시설개선 공사 설계 용역
- 발주기관: 경상남도 창원시
- 추정가격: 27,028,000원 (부가세 별도)
- 마감일: 2025년 12월 26일 10시
- 업종코드: 1121 (국가유산실측설계업)
- 용역기간: 착수일로부터 90일
📌 【사업 목적】
- 🎯 근대박물관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인 ‘진해 흑백다방’ 내부 시설 개선
- 🏛️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 거점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
📌 【주요 과업 내용】
- ✅ 진해 흑백다방 내부시설개선 공사 설계 용역 1식
- ✅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 및 국가유산청 설계 승인 이행
- ✅ 시설 개선 범위는 ‘근대박물관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건축기획 용역’을 바탕으로 예정 공사비 이내에서 계획
- ✅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, 과업 수행자가 조사한 고증 및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
📌 【입찰 참가 자격】
- 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 충족
- ✅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(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)가 창원시인 업체
- ✅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(업종코드 1121)으로 등록한 업체
- ✅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
- ✅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관련 결격 사유가 없는 자
📌 【입찰 절차 및 낙찰자 결정】
- ✅ 전자입찰, 총액입찰, 소액수의 견적제출
- ✅ 예정가격은 기초금액(29,730,800원) 기준 ±3%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
- ✅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(88%)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선정
- ✅ 동일가격 입찰 시 추첨으로 결정 (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)
📌 【제출 서류】
- ✅ 별도 입찰참가 신청 불필요 (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으로 갈음)
- ✅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
- 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해당 여부 서약서 (전자입찰서 제출 시 자동 포함)
- ✅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(낙찰 시 제출)
- ✅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(낙찰 시 제출)
- ✅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(계약 시 제출)
📌 【리스크 요인】
- ⚠️ 공고문, 규격서, 과업지시서 미숙지로 인한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성
- ⚠️ 창원시에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(지역 제한)
- ⚠️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면허 필수
- ⚠️ 예정가격 산정 시 복수예비가격 추첨 방식 적용으로 가격 경쟁 심화 예상
- ⚠️ 설계상의 하자로 발주청에 손실 초래 시 변제 및 민/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성
📌 【수주 포인트】
- ✅ 국가유산 관련 설계 경험 및 전문성 어필
- ✅ 철저한 현장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실현 가능한 설계 제시
- ✅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로 원가 절감 방안 제시
- ✅ 관련 법규 및 기준 준수,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도 강조
- ✅ 창원시 지역 업체로서의 강점 활용
📌 【과업 내용 상세 분석】
- 과업명: 진해 흑백다방 내부시설개선 공사 설계 용역
- 설계 대상: 국가유산 [흑백다방(개별문화유산 1-6)], 창원시 진해구 대천동 2-8
- 예정 공사비: 금329,439,000원
- 용역 기간: 착수일로부터 90일
설계용역 일반지침:
- 설계업자는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 실측․설계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여야 함.
- 용역업체는 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참여기술자는 국가유산 실측․설계업에 종사한 자로 구성하고,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, 보안사항 이행각서 등을 착공계와 동시에 제출.
- 용역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 분야별 전문기술자로 구성하고, 전문 분야의 설계는 전문 기술용역업체의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함.
- 용역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게 될 수행원의 조직표와 책임기술자 이력서, 참여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용역업체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계약 시 발주청에 제출.
- 용역자는 모든 설계과정에서 감독관의 지시·감독을 받아야 함.
- 용역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, 착수 시에는 착수계(용역추진 예정공정표)를 제출.
진행 보고:
- 기본 및 계획설계 : 착수일로부터 10일내
- 실시설계 및 완료보고 : 기본설계 확정일로부터 10일이내
- 수시보고 : 용역 진행 중 발주자의 요청 또는 관련법에 의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
자료수립 및 자문:
- 발주청에서 기 수집된 자료 이외에 문헌 및 타지역의 사례 등 고증을 거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한 후 공사방향을 시방서에 제시.
- 문헌자료 등 고증을 통하여 국가유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관리자와 국가유산 전문위원 등의 의견을 받아 설계에 반영.
- 용역자는 타 지역 자료를 조사․수집하여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, 국가유산보수 및 공사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용역비 범위 내에서 집행.
경제적․합리적인 설계:
- 용역자는 공사에 투입할 주요자재 및 위치 선정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할 항목을 명시.
- 시공원가 및 관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단가 및 수량 계산서 등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.
- 경계측량 과실 등으로 제3자에 손해를 입히거나 시공상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회사가 짐.
- 용역자는 발주청의 원가 심사 부서에서 요청 시 참석 설명 및 질의 등에 응하여야 하고 심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즉시 설계서에 반영하여 제출.
성과품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 등:
- 용역자는 용역성과물의 납품조서 규격 및 부수와 별도로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또는 경상남도 국가유산위원회 등 각종 보고회에 필요한 서류작성, 차트제작 또는 본 용역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정․보완하여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.
- 용역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의문이 있는 사항은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고 발주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름.
- 용역자는 실시설계 중 또는 용역성과품의 납품 후라도 설계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자에게 항상 작업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으며, 용역자는 즉시 이행.
- 용역자는 성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고, 발주청에서 보완요구가 있을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.
- 용역자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요구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과업을 지체없이 수행.
하자보완:
- 용역자는 성과품의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간 설계도서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지며, 하자 보완기간 이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책임을 짐.
- 용역자는 성과품의 납품 후라 할지라도 설계도서 내용에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조정 또는 변경 제출.
-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승인 이후라도 설계 내용의 미비, 과오, 기술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승인사항의 재검토 및 시공, 유지관리상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용역자에게 있으며,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자는 이를 인지하는 즉시 시정조치 하고 조정 또는 변경 제출.
책임:
- 용역자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청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변제 및 기타 민․형사상의 책임을 짐.
용역비 정산 및 설계변경:
- 용역자는 용역 완료 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 지적에 따른 변상 요구가 있을 때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일내 환불 조치.
- 과업규모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설계용역비는 지급하지 않음. 단, 관계법령 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음.
- 설계 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용역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, 지체 없이 이행.
- 발주자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된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음.
- 계약금액의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.
감독 및 보고 세부사항:
- 본 용역은 발주청에서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휘․감독하에 수행.
-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 설계계획서 및 분야별 책임자의 명단을 제출하고 설계계획서에는 현지 조사자, 도면 작성자, 내역 및 시방서 작성자 등 설계도서의 작성자 명단, 설계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고 설계도서 작성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.
-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현장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에 대해 감독관에 보고.
- 중간보고시 관계 전문가(국가유산 위원 등)의 자문을 득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포함하여 제출.
- 용역책임자는 최종 성과물 제출 7일 전에 용역내용에 대해 감독공무원의 최종점검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기한 이전이라도 사업 추진상 과업내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행.
- 발주청에서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설계 작성 현장에 파견하여 용역 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용역책임자는 이에 협조.
- 설계내용이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일부 과업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음. 일부 과업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과업의 결과 및 보완에 대하여 용역업체가 책임을 짐.
설계계약에 관한 사항:
-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어 더 이상 과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과업수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및 보상 청구를 할 수 없음.
1) 설계내용이 과업내용서에 부합되지 않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
2) 천재지변 및 기타사유로 용역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3) 설계업무가 부진하여 계획기간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- 설계 시 공사비 증가로 인한 추가 설계비는 지급하지 않음.
소유권:
- 용역자가 본 계약에 의거 작성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의 소유권, 저작권, 작품의 인격권이나 처리권한 등은 발주청이 소유.
허가 등 행정절차의 이행:
- 용역자는 설계 확정시 관련법령에 의거 심의대상에 해당될 경우 사전에 심의를 득하여야 함.
- 설계용역 완료시 관련 법규에 의거 건축협의, 국가유산 현상변경허가 등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고 이행 절차를 완료.
- 건축법 등 관련 행정절차에 의하여 부득이 용역기간 경과가 예상될 경우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.
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:
- 용역자가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하거나, 용역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과업성과를 만족하게 달성하지 않을 경우 시정지시 등을 취할 수 있고, 이에 불응 시 계약을 해제.
- 발주청의 사정으로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.
해제(해지)의 효력 등:
- 계약해제(해지)는 상대방이 해제(해지)통지를 받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봄.
- 계약이 해제(해지)된 경우 용역자는 발주청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와 용역수행으로 작성한 일체의 도면 등 기타 자료를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.
업무내용의 비밀유지:
- 용역자는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.
설계규모 등:
- 과업내용서의 요구 범위 내에서 설계과업을 이행하고, 기타 관련사항을 감독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·완료하여야 함.
📌 【제안 방향】
- 💡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전문성 강조
- 💡 창원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어필
- 💡 발주처 요구사항 충족 및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 제시
📌 【유지보수 조건】
- ✅ 성과품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간 설계도서 하자 책임
📌 【보안 등급】
- ⚠️ 보안사항 이행 각서 제출 필요
경쟁도: 중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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