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 정보
- 발주기관
- 경상남도 창원시
- 공고일
- 2025-12-19 11:25
- 마감일
- 2026-01-13 18:00
- 공고유형
- 입찰공고
금액 정보
- 추정가격
- 267,272,727원
- 기초금액
- 294,000,000원
알비서 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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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분석 리포트
📌 【개요】
- 공고명: 창원맛스터요리학교 운영 용역(협상에 의한 계약)
- 발주기관: 경상남도 창원시
- 추정가격: 267,272,727원
- 마감일: 2026년 1월 13일 18시
- 업종코드: 용역
📌 【사업 목표】
- 🎯 외식업 영업주 대상 전문 요리 교육 제공 및 지역 맛집 육성
- 🎯 식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
- 🎯 청년 창업자 대상 경영, 서비스, 마케팅 교육 제공
- 🎯 음식문화 개선, 위생관리, 식중독 예방 교육을 통한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
📌 【주요 과업 내용】
- ✅ 과정 홍보 및 교육 대상자 모집·선정
- 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계획 수립
- ✅ 업소별 맞춤형 현장 교육 및 이론, 실습 교육
- ✅ 교육 진행에 필요한 강사, 강의장, 장비 투입 및 관리
- ✅ 교육생 대상 만족도 평가 등 사후 관리
- ✅ 교육 과정 영상 촬영 및 영상물 제작, 블로그 운영
- ✅ 중간·최종 보고서 제출
📌 【교육 과정】
- 마스터반: 외식업 영업자 20명 대상, 5월~11월(6개월), 110시간
- 청년지원반: 39세 이하 청년 영업자 20명(상/하반기 각 10명), 반기별 1회, 총 42시간(회기별 21시간)
- 특별반: 1개 이상 운영 (주제, 대상, 시간, 내용 자유 제안)
📌 【입찰 조건 및 자격】
- ⚠️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자격
- ⚠️ 창원시 내 조리 실습 교육 시설 필수
- ⚠️ 최근 3년 이내 조리 교육 또는 외식산업 관련 장기 교육 경험이 있는 경상남도 소재 대학 또는 학원
- ⛔ 공동 도급 불허
📌 【제안서 제출】
- 제출일: 2026년 1월 9일 09:00 ~ 16:00 (12~13시 제외)
- 제출장소: 창원시 보건위생과 위생정책팀 (직접 방문 제출)
- 제출서류: 제안요청서 참조
📌 【평가 방법】
- ✅ 기술능력 평가(90%) + 입찰가격 평가(10%)
- ✅ 합산 점수 70점 이상 시 협상 적격자 선정
- ✅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 우선 협상
📌 【계약 조건】
- ⚠️ 운영 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
- ⚠️ 계약 불이행 시 입찰 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
📌 【리스크】
- ⚠️ 신청 인원이 정원의 80% 미만일 경우 사업비 변경 가능성
- ⚠️ 교육 대상자 중도 포기 시 해당 교육비 감액 정산
- ⚠️ 천재지변 등으로 교육 취소/변경 시 과업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
- ⚠️ 과업 관련 안전사고 및 시설 피해 발생 시 과업수행자 책임
📌 【수주 포인트】
- 💰 창원시 외식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시
- 🤝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 및 운영 노하우 강조
- 🧑🍳 전문 강사진 구성 및 교육 시설의 우수성 어필
- 📈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 측정 방안 제시
- 📢 창원맛스터요리학교 블로그 운영을 통한 홍보 전략 강화
📌 【요구사항 및 일반조건】
- 과업수행자는 창원맛스터(Master)요리학교 운영용역을 직접 실행해야 하며, 양도 및 공동도급은 불가
- 창원시는 과업수행자가 과업 지시서에 따른 내용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결과보고가 되지 않을 경우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
- 과업수행자는 창원시의 요청이 있을 때 추진사항 및 과정 등을 보고해야 함
- 과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, 과업범위에 명시된 사항 외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검토를 거쳐 과업에 포함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영역별 전문적이고 최신 정보를 사용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거 과업을 완수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을 위해 전문가를 확보하고 각 분야별 교육 및 컨설팅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강사진을 구성해야 함
- 제반 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용어의 해석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창원시의 의견에 따라야 함
-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여 창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해야 함
📌 【세부사항】
- 과업수행의 전·후 비교 분석이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, 이를 위한 증빙자료(설문, 사진 등) 수집에 노력해야 함
- 교육 과정이 50% 완료되는 시기에 중간 보고서를 작성, 제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교육대상자 전원이 중도 포기 없이 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,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환수 금액은 실제 발생한 실비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납부받음 (환수대상 : 실습재료비, 현장방문 교육비, 견학비, 간식비 등 개별항목)
- 신청인원이 정원의 80% 미만일 경우 해당 과정의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음
- 수료기준은 교육과정의 90%이상 출석과 신메뉴 1종 개발 과제*마스터반를 수행하였을 경우이며, 과업수행자는 교육대상자들이 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창원맛스터요리학교 공식 블로그를 운영해야 하며, 교육기간 중 월 2회 이상 게시물을 업로드해야 함(창원맛스터요리학교 및 참여업소 홍보)
- 교육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함
📌 【사업자 선정 및 조건】
- 사업자 선정 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
- 참가자격
- 최근 3년 이상 조리교육 또는 외식산업 관련 교육 등을 수행하였으며, 연간 장기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경상남도 소재의 대학 또는 학원
- 창원시 내에 조리실습 등의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
- 소요금액 : 협상대상자와 협상된 가격(사업예산 범위 내)
📌 【용역비 청구 및 지급】
- 용역비는 전 과정이 완료된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단, 간접비를 제외한 항목의 경비는 월별로 나눈 금액을 청구에 의해 지급할 수 있고, 선금을 요청하는 경우,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
- 과업수행자는 교육 완료 후 위탁운영비 세부항목별로 모든 증빙서류와 함께 집행내역을 첨부하여 용역비를 청구함
- 과업수행자는 계획된 금액을 초과 지출해서는 안되며, 정산과정에서 산출내역서 미만으로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반납해야 함
- 과업 수행 중 중도 포기자 발생 시 해당자의 교육비는 감액 정산함
📌 【책임의 한계】
- 창원시에서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
- 과업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는 과업수행자가 배상의 책임을 짐
📌 【산출물 제출】
- 교육운영 중 작성되는 전체 교육생 기록 및 사진 제공, 교육내용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(USB 1매) 등 교육결과물을 제출함
- 교육운영 종료 후 교육성과 분석, 설문 결과, 개선방안 등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함
- 산출물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
📌 【계약의 변경 및 해지】
- 창원시와 과업수행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상의 제반 업무를 태만하게 이행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창원시는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서면통지 후 14일이내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계약상대자의 불성실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 창원시는 계약 해지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본 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
경쟁도: 중간
#용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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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리스크 낮음
(위험도 점수: 측정중점)중
장비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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