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 정보
- 발주기관
- 시흥도시공사
- 공고일
- 2025-12-18 11:02
- 마감일
- 2025-12-22 10:00
- 공고유형
- 입찰공고
금액 정보
- 추정가격
- 842,272,727원
- 기초금액
- 926,500,000원
알비서 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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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분석 리포트
📌 【공고 개요】
- 공고명: 바닥재 재활용 처리 운반 용역
- 발주기관: 시흥도시공사
- 추정가격: 842,272,727원
- 마감일: 2025년 12월 22일 10시
- 업종: 용역
📌 【사업 목적】
- 시흥그린센터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소각재(바닥재 재활용)를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
📌 【주요 과업 내용】
- 소각재(바닥재 재활용) 수집, 운반 및 재활용 처리
-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처리 및 관련 서류 전산 처리
- 바닥재 처리 현황 보고 (월별)
-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
📌 【입찰 참여 자격】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 충족
-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(업종코드 6786) 또는 폐기물최종활용업(업종코드 6778) 허가, 폐기물 수집·운반업(업종코드 1226) 허가 동시 보유
-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(51-08-03) 예상물량(10,000톤/년, 200톤/일) 이상 재활용 처리 가능자
- 바닥재를 재활용 제품으로 제조 가능한 업체, 순환골재 품질 확인 가능한 인증 획득 업체
- 방치폐기물처리대책에 따른 폐기물처리공제조합 가입 또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
📌 【입찰 시 리스크】
- ⚠️ 예산 변동 가능성: 지방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 금액 조정 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음
- ⚠️ 공동수급 시 책임: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 또는 최종재활용업자여야 함. 분담비율 주의 (운반이 처리 초과 불가)
- ⚠️ 적격심사 탈락: 적격심사 기준 미달 시 낙찰 불가
- ⚠️ 안전사고 책임: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
- ⚠️ 계약 해지 조건: 과업내용서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제재 가능
- ⚠️ 품질 관리: 바닥재 및 최종 제품의 품질 관리 의무, 기준 미달 시 계약 해지 가능
📌 【수주 포인트】
- ✅ 기술력: 바닥재 재활용 관련 기술력 및 실적 증명
- ✅ 허가: 폐기물처리 관련 모든 허가 및 등록 필수
- ✅ 안전: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 교육 실시
- ✅ 신뢰도: 청렴 계약 이행 및 관련 법규 준수
- ✅ 실적: 유사 용역 수행 실적 (폐기물 수집·운반, 재활용 처리)
📌 【필수 확인 사항】
- 📅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: 2025년 12월 21일 18:00
- 📅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: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
- ⛔ 미자격자 입찰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해당 시 제재
- 📑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: 입찰 시 숙지 및 계약 시 제출
- 📑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: 입찰 시 숙지 및 계약 시 제출
- 💰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: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.5%(부가세 제외)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
- 🏦 상생결제시스템 이용: 최종 계약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지급
📌 【과업 내용 상세 (운반)】
- 계약 기간: 계약체결일 ~ 2026년 12월 31일
- 위탁량(추정치): 5,450톤 (계약상대자 운반 물량 추정치)
- 수집운반차량: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1~4등급 차량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, 자동덮개 설치 차량
📌 【과업 내용 상세 (처리)】
- 계약 기간: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
- 처분 대상: 폐기물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바닥재 (10,900톤)
- 수집운반: 우리공사 수집운반차량과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처리물량의 1:1 비율로 공동운반 진행 예정.
- 품질관리 보고 주기: 1회/분기 또는 1회/3개월 (최초 보고는 착수후 1개월 이내)
📌 【제출 서류 (처리 능력 확인)】
1) 인허가사항 확인
- 폐기물처분업(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) 허가사항
- 바닥재 처분가능 여부 (영업대상폐기물)
- 처리(처분)용량 (입찰참가자격 기준)
2) 적정처분 가능여부 - 바닥재를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의2(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)에 의하여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[별표 1] 6항에 의한 재활용 제품으로 폐기물관리법」 시행규칙 [별표 5의2] 35항의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조(처분)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→ 종합 재활용업자 : 법령에서 규정된 제품으로 생산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최종재활용업자 : 법령에서 규정된 제품으로 생산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) 바닥재를 재활용하여 “제품”으로 생산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한국산업규격 또는 단체표준제품인증서 또는 환경표지인증)
경쟁도: 중간
#용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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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리스크 낮음
(위험도 점수: 측정중점)중
장비서
Pr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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